영주권과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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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초보 70.***.175.122 2253
    저는 지금 남편 E 2 visa 배우자로  EAD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3 순위로 LC 가 나왔고, 140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남편이 비지니스를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뱅크 럽을 하려구요

    이투 비자라 뱅크럽은 하면 비자가 소멸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 변호사는 H -1 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말에 회사에 물어 보았을때 그 당시 H-1 시작을 안하다면서  E2 Visa 로 EAD룰 유지하라고 합니다. 다시 이메일을 보낸 상황입니다. 올해는 안 되냐구요.

    하지만 영주권을 재작년 7월 에 쉽게 시작 진행됬습니다  제가  그 당시 H1 을 부탁하지않은게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떼는 경제가 나쁘지 않았으니 까요

     

    2. 만약 H 1 이 불가능 하다면 1-485 를 언제쯤 신청할수 있을 까요? 1-140 를 승인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 (회사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제 직업과 회사를 밝힙니다 저는 약사고  회사는 큰 체인입니다.)

    1-485 를 신청하면 EAD를 신청해서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e2 VISA는 죽게 되겠지요 (거의 확실히 e2 연장이 불가능 할태니까요 ) 만약 뱅크 럽을 안한다고 해도요

    E 2 VISA 는 작년에 저의 신랑이 한국에서 5년 연장해 왔고, 저는 여기서 연장해서 ead가 내년 7월 까지 유효 합니다.

    그렇다면 PREMIUM 으로 1 140 를 신청해야 할까요?

    의견 바랍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I-140은 LC승인과 함께 접수가 가능하지만, I-485는 NVC의 비자 스케줄에 자신의 P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순위’의 경우 현재 다음달이면 04/8/2006혹은 그 이전까지의 PD가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LC를 최근에 승인받았다면 현재의 스케줄로 약 5년 이상은 I-485접수가 불가능하고 I-485접수를 못하면 EAD를 받지 못합니다. I-140의 승인여부와 PD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premium서비스 신청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quota의 H-1B는 4월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effect는 10/1/2012부터입니다. 그러므로 H-1B를 하시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E-2의 폐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