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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면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영주권을 받게되면 미국 외무부에서 한국으로 자동으로 알려준다고하네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럴때, 또는 한국에서 재산세같은거 있쟎아요. 그런거 내게 될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여권연장도 한국에서 하게 될경우, 주민번호가 말소되지는 않는다고하던데
대사관을 통해서 하면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구요. 또한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뀌구요.
그냥 일반여권으로 있어도 되는거지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