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자녀복지혜택

  • #3856740
    영주 129.***.197.89 1314

    안녕하세요
    NIW 140승인 받고
    문호가 닫혀 다음단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미국에서 낳으면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있는 부모의 자녀는 국공립학교 학비지원/면제 등 혜택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영주권 발급 이전에 출산한 아이도, 부모가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

    • 상식 116.***.18.243

      체류가능한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진 아이 또한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 12.***.160.130

      영주권 발급 전/후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시민인 거죠 아이는. 🙂 그럼 당연히 혜택 다 받는거 아닌가요? 🙂

    • Asdf 104.***.8.98

      In state tuition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주마다 학교마다 정책이 다른데. 보통은 애가 학교갈 때 부모가 해당주 거주자면 혜택 받습니다.

    • o.O 76.***.37.0

      어떻게 NIW 제출까지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어린이가 한국에서 부모의 신분 상관없이 국립 초등학교에 입학가능한가요랑 같은 질문인데
      이거 한번 대답해보쇼

    • 파랑새 162.***.110.21

      개나소나 niw…..

    • ㅇㅇ 47.***.194.35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립은 무료입니다.
      대학갈때는 영주권 이상이어야 fafsa 나 주에서 주는 장학금자격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도 사실상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거나 유리합니다.
      in state 학비는 해당 주에서 거주하고 세금보고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구요
      영주권이 없더라도 대학에 따라 어필하면 in state 학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