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연봉

  • #473551
    도옹사 75.***.84.101 5372

    Eb2 로 영주권신청했는데 연봉 22880입니다. 너무 적은것은 아닌지요. 미국의 최저 생계비가 20000만불 이하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데 말입니다.
    이 적은 연봉이 140이나 혹은 LC 받는데, 혹은 485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 EB2 72.***.229.194

      I think you are not qulified. It depends on the type of job, but I think around 60,000 is minimum for EB2

    • 원글 76.***.189.133

      이렇게 연봉이 적으면 어떤 서류를 승인받는 제 문제가 되나요? LC 인가요 140인가요 아니면 485인가요? 근심이 쌓입니다.

    • 71.***.120.164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위에 글 올리신 EB2님 말씀대로 적어도 6만불 이상의 인컴이 있어야 할겁니다. 22800이면 한달에 2000불도 안되는 임금인데요..
      3순위도 그것보단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윈글님이 먼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LC>140>485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연봉 22800으로 LC와 140를 approved 됐다 하셨더라도 485에서 걸고 넘어지면 그냥 다 허사라는 이야기지요. 모든것을 하나로 보셔야지 어느 단계만 지나고 보자란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well!!! 169.***.180.141

      job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그 연봉이면 많은 박사과정 RA에 해당합니다. 걱정마세요. 때론 그 월급으로도 성과가 좋은 박사과정 학생은 EB1으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습니다.

    • 원글 76.***.189.133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well님.
      이젠좀 안심하고 있어야 겠네요.

    • 과객 138.***.150.45

      언급하신 연봉이 LC에 있는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 포기 67.***.145.82

      Prevailing wage 22800으로 나올만한 EB2 직종은
      자다깨어나오 없습니다.
      그상태로의 영주권 수속은 시간낭비 돈낭비입니다.
      절망이군요

    • 지나가다 69.***.174.107

      원글님이 알아두셔야 할게 있네요. 원글님의 고용주가 원글님을 고용할때 광고를 냅니다. 거기에는 일하는 내용, 급여, 각종 benefit등을 적죠. 그 급여는 위의 포기님이 말하신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다른 employee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만약 원글님의 급여가 낮으면, 돈을 많이 받는 회사 직원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로 비슷한 경력에 따른 급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너무 낮게 연봉을 책정하게 되면, L/C 나 140에게 거절될 확률 높습니다. 그냥 돈만 날리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 uslife 65.***.44.2

      답답해서 몇자 올립다. 지나가다님의 말씀대로 prevailing wage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만 정도 급여를 받고 LC는 받을 있을지 몰라도 I-140에서 거부당할수가 많습니다. 또한 2만불 주는 회사에 대한 재정또한 중요합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세요.

    • 원글 76.***.252.166

      저는 well 님의 말이 확신이 가네요. 다른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물론 현실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 하하 130.***.227.113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들으러 오신거지 입에 발린 거짓말은 들으러 오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lc에서 거부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 글 올리고 답변하는 사람들 모두 영주권 진행하거나 끝난 사람들인데 쓸데없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 원글 75.***.195.16

      아! 큰일났네요. 어떡하면 좋을지?

    • 키히 143.***.138.186

      well 님이 단서를 달았는데, 원글 님은 그건 안 읽고 맘대로 해석하시네요.
      ‘job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well님이 말씀하신 건 ‘연봉이 상관없는 영주권이 있다’에 지나지 않습니다. EB1을 언급하셨으니까요. (EB2-NIW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말해서는, job에 따라 다르더라도 22k는 너무 낮습니다. 원글님이나 well님이나 Prevailing wage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W가 22000인 직업은 (안 찾아봤지만) 아마 없을겁니다. 더구나 EB2에서는. (혹시 엄청난 시골에 대학 강사 등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정도는 아닐텐데..)

      원글님께서는 이미 직장이 정해지신 듯하니 그 직종의 PW를 찾아보시죠.
      월급이 PW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연봉을 뻥튀기 해서 허위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걸리면 끝장이고, 안 걸려도 세금을 허위 신고한 수준으로 내니까.. 아마 연봉 2만으로는 실수령액이 마이너스가 될겁니다.

    • PW 70.***.56.162

      저도 2순위 인데 48000불 Prevailing wage 나왔습니다.
      변호사 말이 요즘 본것 중에 가장 적은 PW라고 얘기 하더군요.
      (왜냐면, PW작을 수록 140의 통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때, PW를 이민국에 요청해서 fax로 받은 서류를 보여 주던데,
      원글님께서는 변호사에게 PW신청서류와 그 확인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민국에서 PW를 정말로 22k로 했다면 상관없고 그런 서류가 전혀 없는데 22k로 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