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영화 전공 하고 있습니다. O1 & H1 비교 부탁드립니다.

  • #475360
    O1 DA 198.***.164.128 2384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게시글을 완전히 끝까지 읽어 보진 았았지만 O1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번) 소위 말하는 “조금이라도 특별한” 예술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O1비자는 스폰서가 있는 한
    H1b처럼 쿼터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수시 신청이 가능 한 것인가요?

    2번) O1비자을 받게 되면 3년짜리를 받은 후 1년마다 갱신을 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일을 하는 조건이나 회사에 계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 H1b이랑 거의 같은것인지요.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한 후 ray off를 당한 후 미국 체류 기간이라던지
    회사를 옮기는 방법이라던지 말이죠.

    3번) 많은 분들이 H1b를 받으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하시던데
    O1비자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받는 확률의 경우는 얼마정도로 있는것인지.

    O1비자라는것이 워킹비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 H1b랑 무엇이 특별히 다르다는 것이죠?
    O1을 받기 위해 트롸이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H1b로 트롸이 하는 것이 낫나요?
    조건이 같다면 사람들은 궂이 왜 O1을 신청하는 것이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그래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상담 없이 정보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이트는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항상 모든분들 힘내시구요!! O1에 대해서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 풍월주 192.***.156.11

      전 O-1 OR 쪽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비자이므로 예술쪽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아무때나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쿼터(cap)도 없습니다.
      2)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본적이 없어서요. 다만 똑 같은 취업 비자 이므로 비슷하리라 생각은 됩니다.
      3) 비자 받자 마자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H1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라면, 양쪽다 장단점이 있지만, H1b에 비해 가장 큰 단점은 “dual intent” 허용 여부에 있습니다. 두 비자 모두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O-1 비자는 반드시 AP로만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H1B는 영주권 신청후에도 H1B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AP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O-1 비자의 효력도 정지가 되어서 영주권이 거부 되면 아주 곤란해 집니다.

    • 원글 198.***.164.128

      풍월주님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