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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로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혼인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모든 한국으로부터 발급되어서 미국 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들은 영사관을 통해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시카고 영사관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생, 혼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 구비서류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구요. 우편 신청시 서류를 번역한 사람의 공증받은 서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사관 홈페이지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웹페이지에 보면 꼭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서 와야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하면 안되는것일까요?혹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