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위임장

  • #313221
    메릴 209.***.163.178 4363

    한국에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에 연락해보니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야되는 된다는데 영사관이 차로 2시간은 족히 가야하는거리에다가 현재 학교 주변에서 차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꼭 영사관에 직접가야되는지 아니면 메일로도 영사관 위임장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98.***.56.5

      위임장은 그야말로 어떤 권리/자격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본인 확인 하에서만 영사관에서 작성해 줍니다.

    • 직접가셔야하고 64.***.179.178

      반드시 여권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