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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01:19:31 #3756745영주권 드디어 174.***.194.80 1588
미국온지 14년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I-140&485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사관 사이트에 가보니필요한 증명서들을 미국내에서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① “일반”본이 아닌 “상세”본으로 발급신청 하고,
② 직접 영문으로 번역한 후,
③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받은 것들을 이민국에서 100%믿지는 않고, 한국에 가서 증명서들을 발급받고 영문번역 받은 것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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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받아서 하면 되요.
도대체 그런 뇌피셜은 어디서 들은건지 ㅋㅋㅋ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받으면 되요.
번역은 필요하고, 공증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미 국무부 사이트를 보면 번역 템플릿도 제공해줘요.“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받은 것들을 이민국에서 100%믿지는 않고, 한국에 가서 증명서들을 발급받고 영문번역 받은 것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건 당한 분들이 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미 국무부 사이트에 보면 발급 가능한 기관들이 나오는데,
Issuing Authority: Both certificates are issued by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ward offices, city halls, Myun offices, Eup offices, and Dong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거기에 대사관/영사관은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인데,
미국인 관점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개개인의 출생 및 혼인 내역 데이터를 보관하고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거주하는 카운티에 신고하고, 발급도 해당 카운티에 문의를 해서 발급받죠.
이거에 RFE 걸리면 정말 운이 안좋은건데, 불가능한 이야기 인가?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거 같아요.
물론 전 예전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았고, 인터뷰 때 원본 달리길래, 그게 원본이라고 했어요.-
네. 대부분 되겠지만, 위 말처럼 그런 걸로 RFE 걸릴수도 있고 케바케라고 하더군요.
21년도 초에 한국 다녀올 때 받아놓은 증명서들이 거의 1년이 되어가서, 그것 보다는 영사관에서 새로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 걸리면 한국에서 받은 예전것들도 챙겨가야 겠네요.
감사합니다!참고로,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웃는 말에도 안심이 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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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한국에 가서 발급받는게 어려워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를 프린트 했고 그걸 번역해서 냈는데 RFE없이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본의 진위도 중요하겠지만 번역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서류들은 법원명의로 나와떤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ward office에 대한 내용을 같이 번역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거라도 공식영문기관명이 미국애들 입장에서 이해못하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혹은 공식영문기관명이 없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해서 넣기도 하는거 같은데, 미국에서 인정하는 기관명에 가까운걸로 하셔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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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고자 한글을 이미 윗분들이 적어주셨네요 ^^
결론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담당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발급기관을 문제 삼을 경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남연화” 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NAM, Yeon Hwa, Registra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번역 인증을 200분 넘게 해본 결과 위처럼 해야 RFE 가 나오지않습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의 위 발급기관을 National Court Association 또는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RFE 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엄밀히는 영사관은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발급 기관과 발급 해주는 직위의 명칭은 위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이며 이렇게 전달이 정확히 되어야 RFE 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민국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을때 들은 말이:
“영사관은 원래 규율상으로는 인정이 “안 돼지만” 대부분 인정해주려는 쪽으로 노력중이다”
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무성의 국가별 호환 서류 충족 요건을 엄밀히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면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인정이 안 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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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두번째 댓글 쓰신분 말씀 그대로 대사관/영사관 및 대한민국 영사는
Issuing Authority: Both certificates are issued by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ward offices, city halls, Myun offices, Eup offices, and Dong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Special Seal(s) / Color / Format: The certificates are generally printed electronically with an official seal of the chief of the issuing office on a white paper; however, a green paper is used when issued from the Automatic Certificate Issuing Machine. A computer-generated anti-fraud logo should appear on the bottom of all certificates.
Issuing Authority Personnel Title: The name and title of the chief of the issuing office is printed with his/her official seal.
의 서류 요건을 이미 대부분 국무성에서 요구하는 한국에서의 발급기관, 그리고 발급 담당관의 증명성을 100%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저 서류들을 한국 발급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메일로 보내준것을 영사관에서 대리로 발급해준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미국의 서류 처리 관행상으로 보자면 인정이 안되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뭐 다행이도 많은 경우 확률적으로는 인정이 되네요.
영사관 서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영주권자 이신 분께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며 처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1.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의 20% 가 아무리 정확히 번역 인증을 했어도 추가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 가 나왔으며
(인정하지 않는 담당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영사관 인증에 “공인 전자 우편” 이라는 글귀가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까다로운 담당자가 볼때는 복사본이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들은 아시다시피 그런 글귀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모두 100% 한번에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간혹 가족관계증명서 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란이 공란으로 번역했다면 추가로 부모님 명의의 “제적등본”을 제출하라는 RFE 가 나올때도 있지만 신청인의 부모님께서 모두 생존해계셔서 모든란이 채워진 경우에 올바른 번역을 했다면 절대로 한국 구청 산하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서류는 RFE 가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 인증 도와드린 분들이 대부분 보통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번역을 안해서 RFE 받은 경우를 제가 다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 변호사의 주 업무가 가족관계등록부 번역/인증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 분들께서 많은 경우에 이민국에 보낸 서류가 승인이 한번에 안되시는 경험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여권 신청하실때는 본인이 번역하고 영사 확인/공증 을 받은 서류는 50% 가 승인거부됩니다. 국무성에서는 본인이나 친구나 가족이 번역했다고 의심되는 서류는 일부러 통과를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분들께서 운좋게도 통과가 되지만 거의 50% 가량의 분들이 본인이 번역하고 영사관 공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RFE 받았다고 저에게 소문을 듣고 찾아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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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번역을 정확히 해도 20%정도 RFE면 꽤 리스크가 있네요.ㅜ
자세한 리플 넘 감사합니다. -
별말씀을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RFE 가 나와도 당황하실 필요없습니다. 추가서류 요청그대로 충족시켜준후 보내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원글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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