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의 비자 거절 방지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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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lee 113.***.98.26 1647

    한국을 포함한 미국 국외의 국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면 그 후로부터는 계속 ESTA 승인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생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할 때에는 비자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을 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단지 ‘신청을 하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어 ESTA 승인도 못 받게 되어 계속 미국으로 입국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만큼 미국 비자의 거절은 신청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는 일입니다.

    비자 거절을 방지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당사와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 영사관 영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리를 한 내용을 게재하여 드립니다. 실제로 비자 승인 및 결정을 하는 일을 담당을 하였던 전문가의 조언이므로, 미국 비자 신청을 앞두신 분들은 인지를 하셔 두시면 도움이 되어 드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에게 하실 말씀들과 제출하실 서류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사에게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서류도 매우 준비가 잘 된 장문의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영사들이 이러한 많은 분량의 내용을 매우 싫어하고 또한 전부 다 들으려고도 읽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영사들이 각 케이스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하여 드린 영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이 따르면, 인터뷰에서의 영사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3 문장을 초과를 하지를 않고 그 짧은 문장들 내에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언급이 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전의 이민법 위반 기록 또는 형사기록 등의 안 좋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왜 더 이상 신청자의 인격이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역시 길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인터뷰때 영사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온라인 인터뷰 신청 양식(DS-160)에 ‘이민법 위한 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있는지’라는 질문들에 ‘예’라고 답변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박스가 나오는데, 이 안에 전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출서류 또는 참고서류들도 되도록 한, 두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 분들이 서류를 인터뷰 전에 영사관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사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상세하게 읽어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사에게 보이고자 하는 참고서류들은 중요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한, 두 페이지들의 서류들 만을 인터뷰 당일에 지참을 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영사들이 장문의 서류들을 읽어보는 경우들도 있으나, 이를 위하여서는 위에 언급하여 드린 짧은 구두 답변으로써 영사가 이 서류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영사의 판단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나, 해외공관 미국 영사들의 매우 일반적인 성향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의 칼럼글에서는 실제로 거절이 되었었던 케이스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각종 미국 비자 및 영주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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