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귀국시 401k cancel과 tax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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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k 69.***.134.29 1881

    8월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합니다. 제 401k를 담당하는 회사와 통화하니, 401k cancel시 W-8 BEN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급액 받을때 tax treaty에 의해 tax가 면제/감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 resident alien 자격으로 tax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경우에도 W-8 BEN form작성을 통한  tax가 면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