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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3세인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6개월 체류하신후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 되었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물어봐도 대답이 다들 일치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편지는 8월15일에 보냈다고 되어있는데 I-94 뒷면에는 7/15일 거절되었다고 써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8월 7일까지 체류허가를 입국시 받았습니다. 9월 1일 한국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1) 보통 거절후 30일 이내로 나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통지에는 나가야 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30일 기준이 편지를 받은 날로 부터인지 아니면 i-94뒷면에 써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지요.. 불체는 언제부터 카운트를 하는건지요..
2)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자가 cancel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받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3) 가장 궁금한것인데.. 6개월 있다가 다시 모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엄마도 걱정이 많으십니다…저도 많이 답답하네요..
4) 참 그리로 나가실때 따로 이민국에 나가신날짜를 서면으로 보고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