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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1 을 받아들어와서, 미국에서 기간연장 2년 했습니다.
140 승인되었고, 485 펜딩중입니다.
영행허가서 가지고,한국에서 돌아오는중 공항에서 이민국직원이
E-1 비자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행허가증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했는데, 체류기간을 ㅣ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비자연장 날짜보다 더 짧아졌는데, 그럼, 연장한 비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입국할때 연장한 비자를 사용했었어야 하나요?
이민국직원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그랬을까요?
여행허가서에 찍힌 체류기간이 끝나고, 불행히도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우린 그냥 불법이 되어 버리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