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Tax return 관련해서요…

  • #300506
    Edmond 76.***.159.55 2476

    1.현재 회사에서 일을 해오다가 작년 7월에 온 가족(4인)이 H-visa를 받기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항공티켓)을 세금보고시에 신고 가능한 지요? 문제는 비행기표랑,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는데….

    2. 그리고 현재 CA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MA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한인업체를 이용해서 이사를 하였는데, 정식 영수증을 못받았고 이사비용이 차를 포함해서 $3,000 이 넘는데, tax return에 신청이 되는지요?

    Tax return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쎄 24.***.36.241

      1. 비자나 영주권을 위한 비용은 해당사항 없읍니다.
      2. 이사비용은 가능한데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나중에 audit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영수증이 없는 것을 deduction하면 위험합니다.

    • 김본좌 65.***.113.104

      이사비용의 경우에는 form 3903을 이용해서 영수증 없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form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