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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회사에서 일을 해오다가 작년 7월에 온 가족(4인)이 H-visa를 받기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항공티켓)을 세금보고시에 신고 가능한 지요? 문제는 비행기표랑,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는데….
2. 그리고 현재 CA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MA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한인업체를 이용해서 이사를 하였는데, 정식 영수증을 못받았고 이사비용이 차를 포함해서 $3,000 이 넘는데, tax return에 신청이 되는지요?
Tax return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