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금 itemized deduction 질문(급함)

  • #311842
    궁금 63.***.44.156 3529

    안녕하세요?

    오늘 주세금 보고를 했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애리조나)
    참고로 OPT(F1비자 5년차) 입니다.

    연방세금 itemized deduction에서
    state tax 로 650$ 낸게 공제된게 있는데,
    제가 State tax 역시 연방과 마찬가지로
    itemized deduction 을 선택했는데요.

    주세금으로 낸 650$이 State tax itemized deduction에
    포함되나요…?
    전 포함된걸로 오늘 서류 보냈는데,
    문득 궁금합니다…잘못되진 않을까 해서요.

    물론 연방 스케쥴 A를 복사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SEA 71.***.36.13

      주정부 세금보고에는 주정부 원천징수금액을 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 1040NR/1040 38.***.147.130

      이건 좀 딴 질문인데.. 1040NR로 하셨나요 1040로 하셨나요?

    • 원글자 63.***.44.156

      1040NR 로 냈고, 연방세금은 RETURN 받았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temized Deduction 해봤자 주세금이랑 교회헌금 500$ 받에 쓸 것도 없었는데….

    • 지나가다 64.***.144.9

      1040에는 작년에 내신 총 state income tax를 itemized deduction에 포함시켜야 하구요. 작년초에 보고한 2009년도 state income tax 정산내역도 함께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일 작년에 2009년도 주에서 텍스리턴을 받았다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고, 오히려 세금을 주에 더 내셨다면 itemized deduction에 이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