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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6살 3살 두 아이가 있고, 와이프는 집에만 있습니다.그리고 풀타임으로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페이스텁을 보니 exemption 이 8로 되어있습니다.이번 가을부터 회사근처 대학교에 한과목 강의를 맡게 되었고, 페이스텁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exemption 이 5로 되어있네요.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둘다 제가 했을텐데요… -.-;아무튼, 학교에서 2주마다 페이스텁을 받기 시작한지 6주쯤 되었는데, 지난 3번의 페이스텁에 연방세금이 하나도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주세와, 소셜, 메디케어는 나갔습니다.뭔가가 잘못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