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2522:53:51 #3486642오늘의 재판 76.***.34.62 1851
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 추방은 법무부와 이민국소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가네요. 모든게 재판으로 통하는거 아닌가? 판결 근거는 뭔가요? 불법체류자는 재판없이 추방할수 있다는 법 명시가 되있나요?
-
이분 머리에 총맞으셨나요 당연한걸 묻고있음??
-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에서 부터, 미 이민법을 어기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물거나, 구금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 물어내라고 요구해도 될거고요. 대체 무슨 재판이 필요합니까? 불체자에게 자기 사정 설명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말인가요? 추방 조치만 해도 온정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
그쵸, Ff란 사람은 둘 중 하나죠. 바보이거나 또라이. 아래에 Hh님이 좋은 예를 두셨네요.
-
-
-
그럼 ff님은 남이나 노숙자가 님 집에 들어와 짐풀고 제집처럼 드러누우면 바로 쫓아내지 마시고 반드시 시시비비를 잘 따진후 무단침입이 확실하고 내보내야할 합당한 이유를 명확히 한 뒤에 내보내세요. 몇년이 걸려도요.
-
외국인 관리는 executive 브랜치라고 되어 있을겁니다.
-
이 판결 내용은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왔다가 체포된 불법 이민자에 관한 판결인 듯 하네요.
-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불법체류 없이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어도 소송이 진행중이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예로 영주권이 계류중이면 본인의 비자 grace period가 지나도 접수된 서류가 결정이 될때까지는 합법 체류가 가능하죠)
만일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소송을 걸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는 경우 오랜기간 이것 자체가 신분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송비용을 내고 합법체류 신분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
이사이트에 불체 밀입국 많아보이는데 그거 죄임. 즉 죄인 신분으로서, 법이 정한 집행방법 – 즉결추방 – 이 나와있으니 행정부 집행대상인거지. 즉 용의자- 무죄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게 아니라 이미 죄인인거니 추방심판 받는게 아니라 행정부가 바로 집행하는게 정의에 맞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