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개설 시 비자 및 체류 기한 문의

  • #298601
    Jake 207.***.40.250 2296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시장조사차원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개설코자 합니다.
    설립조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현재는 B1 visa로 잠시 출장을 와 있는데, 2~3년 정도 체류가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 개설 시, visa 변경은 어떻게 되며 체류 기한을 어떻게 되는지요? (최소 2년은 현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현지에서 Part-Time Job 1명을 고용코자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송금 받아 현금지급 하려하는데, 이 경우에도 Tax 관련 이슈나 피고용인의 보험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