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바꾸실 때, 적금하셨던 연금은 그냥 그회사로 놔두던지, 아니면 Traditional IRA로 rollover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면, 본인에게로 수표를 끊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파이낸스회사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돈을 직접 받아서 쓰시는 경우 – 예를 들어 $5000을 찾으시면 현금은 $4000 만 받으실 수있고, $1000불(20%)은 연방세로 withholding이 됩니다. 그해 세금보고시, $5000 이 AGI에 가산되어서 세금을 내셔야 하고, 본인이 59 1/2 이하이시면 $500 (10% early withdrawal penalty)를 내십니다. 페날티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2) IRA로 rollover하시는 경우 – 브로커리지회사던지, 은행이던지 IRA rollover구좌를 먼저 여십시요. 그리고 전의 회사보고 직접 새구좌로 이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withholding을 떼지도 않고 $5000 이 새구좌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