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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본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영주권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현재 내년 2월까지 만료되는 여행허가서가 있는데
가족 수술때문에 곧 급히 한굳으로 갔다 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콤보카드 리뉴얼도 수수료가 오르는 것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궁금한건
유효한 131 여행허가서가 있는 도중에 미리 새로운 여행허가서 리뉴 신청을 하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기존 가지고 잇는 여행허가서로 들어올 수 있나요?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출국한다고 취소된다거나
기존 여행허가서가 무효가 되어 입국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