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 #484124
    어찌해야 98.***.116.220 2210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7월에 I-485를 접수하고 11월에 스탬핑하고 나서
    얼마 전에 19월 말로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제 신분 때문인데요.
    주신청자인 배우자와 이혼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혼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7월에 배우자와 다른 주소를 쓰는 이유에 대한 RFE를 받았고
    이에 이혼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이혼하면 부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때 제가 거부된 채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 RFE를 받았을 때 이전에 배우자의 영주권을 담당하던 변호사로부터 영주권이 거부된 상황에서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글을 올리는 것인데 변호사의 말에 의문이 가는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년 이상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신청해야 하는가가 첫번째 의문이고
    어짜피 제 H4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른 비자로 바꿔서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두번째 의문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3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연 제 날짜에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만약 당일날 거부 당하면 보통 출국하는 데까지 얼마나 기간을 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로 H4 비자가 만료되었고 4월부터는 AOS 상태로 신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항 입국 심사관들에게 불법체류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7.***.78.13

      여행허가서는 485 pending인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영주권 거부라면 여행허가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영주권거부가 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실 때는 유효한 비자를 받던지 무비자관광 입국이든지를 택하셔야 합니다.

      485 pending이면 합법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