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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직업은 교수입니다. 이번 여름부터 1년 조금 못 미치게(11개월 20일 정도)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가 있을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I-131)가 필요합니까? 폼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1년 미만이면 I-131 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로컬의 USCIS 관리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는 것이 맞는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직업은 교수입니다. 이번 여름부터 1년 조금 못 미치게(11개월 20일 정도)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가 있을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I-131)가 필요합니까? 폼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1년 미만이면 I-131 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로컬의 USCIS 관리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는 것이 맞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