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없이 와이프가 한국 방문

  • #479779
    지웅 121.***.12.137 2817

    안녕하세요 벌써 2년 전에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또다른 문제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돼네요…
    경우가 조금 복잡해져서요…

    일단 저는 2년 전에 EB-2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구요
    와이프는 2년 동안 계속 펜딩상태로 있었는데
    (왜이렇게 안나오는지 알수가 없네요 변호사는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했고)
    급한 사정으로 여행허가서 없이 와이프가 한국을 방문할수 밖에 없었답니다.
    이경우 와이프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1.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해야 한다면
    2.와이프는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건지…
    3.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으로 들어와 지낼수도 있는건지….

    미국 생활 신분유지가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쉽게 끝나지 않는군요…휴~

    그럼 먼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29.***.19.82

      주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난지 2년이 지났는데 와이프 영주권이 2년동안 팬딩이라뇨. 인포패스에 가셔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상원, 하원의원한테 편지라도 보내보시던가요. 변호사도 이해가 안갑니다. 2년동안 기다리나요.

    • wdnlotm 130.***.212.123

      2. 가 맞습니다. 3번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가지고있던 비자를 유지 하지 않고
      들어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비자 98.***.53.133

      글쎄요. 지금 부인께서 무슨 비이민비자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h1이 아니라면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는 순간 485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웅 99.***.192.77

      그럼 와이프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