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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13:58:35 #478775sbux 66.***.80.228 2963
한국에 잠시 가는데 처음 받은 여행허가서 2장중 하나는 멕시코 여행갔다올때 가져가버리고 지금 남은 한장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 한 장 가지고 나가도 되냐요? 아니면 또 새로 갱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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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칸 201.***.204.133 2009-03-1915:23:07
이미 도장 찍힌 한 장 가지고 계신 것으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이미 찍힌 도장 옆에 다시 도장 찍어 줍니다. -
여행허가서 75.***.96.174 2009-03-1920:00:41
저두 한국 3번 다녀왔는데요 들어올때마다 1년씩 리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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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칸 201.***.204.133 2009-03-1920:38:22
1년씩 renew 되는 것은 아니고 입국할 때 마다 입국 심사관의 실수로
1년짜리 1-94를 발행해 줘서 생기는 오해 입니다.
1-94기간과 상관없이 여행허가서에 명시 되 있는 expire date까지만 유효 합니다. -
여행허가서 75.***.96.174 2009-03-2000:09:45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멕시칸님께서는 실제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보신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007년 11월에 여행허가서 발급받아 3번째로 2009년 금년 2월1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 NWA로 한국으로 출국하여 3월1일날 입국했습니다 입국한 날짜로 부터 여행허가서 유효기간 1년을 연장하여 2010년 3월1일까지 유효하다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처음 발급받은 여행허가서로 지금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멕시칸님의 입국심사관의 실수 운운하는것은 전혀 맞지 않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에게 언제까지 여행허가서 사용할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2010년 3월1일안에 여행을 하면 다시 1년 리뉴해준다고 말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멕시칸님께서 말씀하신 “여행허가서에 명시 되 있는 expire date”라는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입국한날로부터 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하신분의 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시면 여행하시면 되겠구요 다 아시겠지만 여행허가서에 Until******** 그 유효기간안에 입국하셔야 되겠지요. -
에이브 71.***.125.19 2009-03-2002:21:59
이건 완전히 새로운 소식이네요. 만약 맞는다면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여행허가서가 유효가 1년으로 알고 그 안에 3장의 허가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등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리뉴를 이민국으로 해야하는.. 그런데 “여행허가서”님의 견해로는 여행허가서 3장이니깐 3년동안 쓸 수 있네요. 정말인지 누가 정확한 레퍼렌스를 링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간은의심하는 저를 위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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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74.***.216.111 2009-03-2009:09:49
여행허가서는 1년짜리입니다. 2장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고 3장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런 식을 발급합니다. 2장이든 3장이든 상관없구요. 모두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를 보게 되면, 만료일이 있습니다. 만료일전까지만 입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장이라서 1장에 1년씩 3년을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1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 fee 내고 새로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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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x 66.***.80.228 2009-03-2009:44:39
저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한국나갔다가 들어왔을때 스템프에는 들어온 후 1년까지 유효하다고 쓰여있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저랑 같이 들어왔을때는 AP가 1달이 지났지만 그냥 통과시켜주더군요.원칙은 1년마다 갱신이 맞을 것 같습니다… AP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던데요..
원칙은 무슨 원칙..변칙과반칙의 왕인 미국.. 뭐 잘 물타기하면 그야말로 기회의 나라일수도 있겠지만…. 집떠난죄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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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192.***.145.150 2009-03-2011:52:54
여행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여행허가서님은 나중에 만기가 지난 여행허가서로 여행했던 기록이 이민국에 알려지만 unapproved travel이 되어 영주권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PORT에서 일하는 직원이 여행허가서를 리뉴할 수 있다면 누가 300불 이상 돈들여서 여행허가서 다시 리뉴하려 들까요? 485진행시 문제 없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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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 75.***.96.174 2009-03-2013:03:49
이왕 이렇게 말 나온김에 우리 다같이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저 처럼 2~3년에 걸쳐 2~3번 여행을 하신분들 계시면 본인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요 많은 분들에게 쓸데없는 돈 낭비 않하도록 말이죠!
허가님 말씀처럼 2장이든 3장이든 최초의 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유효기간안에 일단 여행을 하시면 입국일로 부터 1년을 그자리에서 연장하여 줍니다. 여행하신분들은 다 아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에이브님께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계셔서 다시 정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행허가서가 3장이라 1년에 1장씩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저도 처음에는 3장을 받았었습니다 첫번 여행하고 입국시 여행허가서 3장을 이민심사관에게 다 주었더니 2장은 그자리에서 도장 꽝꽝 찍어 회수하고 나머지 한장에다 1년 유효기간 연장하여 써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에도 그 여행허가서를 보여주니까 다시 그 옆에 도장을 찍고 입국일로부터 1년을 연장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도 3번째 한국 다녀올때에도 그 여행허가서 보여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도장찍고 볼펜으로 다시 기간을 입국이로부터 1년 연장해 주더라구요.
한번여행도 아니고 3번을 다녀온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시니 …………ㅠㅠ
그리고 비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미국*들이 어떤*들인데 정상이 아닌 여행허가서로 입국허가를 2번씩 해주겠습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드시 제 질문에 “2010년 3월1일안에 다시 여행할려면 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 신청한 여행허가서로 4번째 여행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이 문제는 실제로 다녀온 사람만이 알수 있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할 말이 없구요 믿으시는 분들만 여행하세요^^* -
비자 192.***.145.150 2009-03-2013:12:28
여행허가서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인트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과연 다른 분들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질문이죠. 그리고 과연 님의 경험담과 똑같이 다른 분들도 여행허가서를 연장하지 않은채 포트에서 연장해 주었다면 그거 가지고 여행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그것이 관건 아닐까요? 저도 영주권 받기전 여행허가서 한번 써보았지만 연장해주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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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 75.***.96.174 2009-03-2014:12:27
비자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 알고 싶어하는 소수의 몇몇분들을 위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 여행허가서를 받았을 때 여행허가서 제일 윗부분 오른쪽에 Date Issued에 날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로 부터 1년이 여행허가서의 최초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비자님께서 “저도 영주권 받기전 여행허가서 한번 써보았지만 연장해주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행허가서 제일 아래부분 오른쪽 Parole Stamp라는 네모칸에 포트에서 도장찍어주고 “PAROLED Until”이라는 항목에 어떠한 날짜도 써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하지 않았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님의 여행허가서를 확인해 보시고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비자 192.***.145.11 2009-03-2016:44:18
저는 도장 찍어주고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이민국에서 세장받아서 세장 다 보여줬더니 한장 가져가 버리더군요. 도장에 뭘 찍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끝났습니다. 유효기간은 이미 여행허가서 발급받으면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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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 75.***.96.174 2009-03-2017:00:04
비자님^^*
최초의 유효기간은 비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은 이미 여행허가서 발급받으면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얘기는 위에서 님께서 하신말씀대로 여행허가서 2장은 현재 가지고 있다 하셨지요.
바로 그 두장에 답이 있으십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여행허가서 아래부분에 보시면 빨간도장 또는 파란 도장이 찍혀있을 것이고 그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끆적끅적 날짜를 써 놓았을 거에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별것 아닌것 같지만 우리 얘기나온것 끝이나 봅시다
미안합니다^^* -
비자 192.***.145.11 2009-03-2017:28:41
두장에 아무런 도장 없습니다. 처음 받을 때 새것 그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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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x 66.***.80.228 2009-03-2017:34:52
제 경우에도 AP보다 정확히 1년뒤까지 여행가능하는 스템을 찍워줬습니다.. 그냥 이거 뭐야..여행해도 되는거야 뭐야 하다가 그냥 다시 갱신했었고요..
궁금했었는데… 정말 물고 늘어지면 원칙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한다에 $2.05 (아메리카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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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09-03-2018:42:20
여행허가서 님,
사용하신 여행허가서 (I-512) 를 사진으로 찍어서 (또는 scan해서)
‘글쓰기’ –> Upload를 이용해서 올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름이나 번호 등 개인 정보는 모두 지우구요.
날짜와 입국 때 받은 스탬프 등은 볼 수 있도록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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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98.***.125.191 2009-03-2018:49:57
여행허가서님이 운이 좋으셨던거지…
절대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싸이트에서 변호사분이 쓰신 글을 복사해왔습니다.
The AP is absolutely NOT extended by any date that an officer may stamp on it. The AP expires on the date that is written on to the form itself. It is unfortunate that the port of entry officers sometimes stamp a date onto the AP as this can mislead people to thinking that the AP has been extended when it has not been, and can lead to dire situations of I-485 applicants being stuck overseas.여행허가서님의 말만 믿고 괜히 모험하지 마세요.
다를 괜히 1년마다 갱신 하는게 아닙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효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
여행허가서 75.***.96.174 2009-03-2018:50:14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비자님처럼 여행허가서에 아무런 도장도 않찍어 주는 곳이 있군요!
제가 입국한 곳은 미네소타와 시카고 였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아무튼 저는 2007년도에 받은 여행허가서로 2009년 3월 1일까지 3번 연속 사용하고 있고 현재 제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Until 2010년 3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가 될까해서 제 경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견을 듣다보니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아무튼 참고 하시고 여기에서 글을 줄입니다
특히 비자님 좋은 저녁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3-2103:16:31
여행허가서 님이 사용하신 서류를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에는) …
AP를 받아서 입국을 할 때, 일반적으로 AP 서류에 스탬프를 찍으면서
Paroled until MM-DD-YY (입국일에서 1년 후 날짜)라고 써주고
I-94에도 Parolee, AOS 등과 같이 기록하고 체류기간에 같은 날짜를 써줍니다.여기서 ‘Paroled until …’의 날짜는 I-94에 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을 뜻합니다. 이것이 AP 자체의 유효기간 (즉, 다음에 입국할 때 AP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자면, 이것은 비자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과 체류 기간의 만료일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I-485 (AOS) Pending 중에는 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써주는 1년의 체류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허가서 님의 경험은 상당히 특이하게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설명을 하므로, 좀더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조:
* http://www.immigration-law.com/Archive%20XIX.html
02/20/2009: Admission of EB-485 Applicants on Advance Parole and Validity of Parolee I-94 for Future Traveling* immigrationvoice.org/forum/archive/index.php/t-16070.html
I came back three days agon on AP. The officer clearly told me even though i was paroled in for one year, my Ap document is valid till September 6th only and if i plan to travel after that i will need another AP approved.* http://www.immigration-information.com/forums/showthread.php?t=637
No, it most definitely does not mean that the parole document has been extended.* http://www.larrabee.com/news_archives/news_traveladvisoryAP.aspx
The admission stamps on the AP documents will bear an expiration date one year from the date of entry. Note that this date is not relevant for status purposes or AP document validity purposes; the expiration date of the AP remains the date printed on the top of the AP document.* murthyforum.atinfopop.com/4/OpenTopic?a=tpc&s=1024039761&f=1474093861&m=5721057581
* murthyforum.atinfopop.com/4/OpenTopic?a=tpc&s=1024039761&f=3284000912&m=438109457
* britishexpats.com/forum/showthread.php?t=366066
* britishexpats.com/forum/showthread.php?t=7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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