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비용 면제?

  • #482718
    aaa 76.***.96.182 2317

    여행허가서 작성 중인데여..

    파일링 피가 305불 이잔여..

    근데 2007년 7월 30일 이후 485신청자는 비용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RD 기준인가요?

    제 RD가 8월 3일인데 애매하네요..

    그리고 기준이 여행허가서 갱신에도 해당되나요..

    저는 485신청시에 여행허가서도 신청해서 한국에 한 번

    다녀왔는데요..당시 170불 냈다고 되어있네요..

    혹시 파일링 피 안 보내고 여행허가서 받으신 분 답변 좀

    부탁할게염…

    • 궁금해서 205.***.23.210

      그 내용을 어디서 보셨나요?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여행허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궁금하군요.

    • 은비 74.***.47.2

      무슨 말이냐면,
      2007년 7월 30일 이후 485와 같이 신청 할 때만 무료입니다.EAD도 마찬가지고요.

      RD 기준이 아니고 수수료를 $1,010을 냈냐 안 냈냐가 기준입니다.
      485 신청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나 갱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duke 64.***.52.41

      링크.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3faf2c1a685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d346d26d17df110VgnVCM1000004718190aRCRD

      Special Instructions :
      Please note that, if you file Form I-485 to adjust your status as a permanent resident on or after July 30, 2007, no additional fee is required to also file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on Form I-765 and/or advance parole on Form I-131. You may file these forms concurrently. If you choose to file the I-765 and/or I-131 separately after July 30, 2007, you must also submit a copy of your I-797C, Notice of Action, receipt as evidence of the filing of an I-485. If you filed your Form I-485 prior to July 30, 2007, you must pay the fees associated with Forms I-765 and/or I-131 when you file.

      $1,010 으로 접수비를 올리면서, EAD,AP는 비용을 따로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