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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중인데
아직 한번도 H-1B 비자 스탬핑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받긴 하였는데
재입국할 때 H-1B 스탬핑을 받아서 와야 하는지
그냥 여행허가서로 돌아와야 하는지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도 H-1B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 신청서도 계속
유효하게 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되도 H-1으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는 H-1비자로 돌아오면 영주권 신청서가 취소된다고 하였다가
다시 H-1비자로 돌아오라고 하데요.
이론상으로는 양쪽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경험자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