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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신분을 유지 중이며,
I-140/I-485는 작년 대란에 접수후 pending중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EAD가 11월 중순에 만료되었는데요.
어차피 H-1B가 살아있고,
조만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EAD는 Renew 안 했습니다.현재 이런 상태에서,,,
제가 AP는 올해 5월경 신청해서 받아둔 게 있는데요..
이번 연말에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그 전에 안 나오면 AP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AP를 사용하면 H-1B 신분이 상실되잖아요.
그럼 어떻게하죠?
한국가기 전에 EAD Renew 신청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 놓고 가야 하는 걸까요?
신청만 해 두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카드를 받고 나야지만 다녀올 수 있는지요?취업비자로 다시 입국하려면,,
대사관에 가서 스템핑을 받아야해서 AP를 사용하려는 거거든요.
비자인터뷰 스케줄 정하고,, 이것 저것 복잡해서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