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와 ead renew

  • #475427
    ap 24.***.36.103 2435

    현재 H-1B 신분을 유지 중이며,
    I-140/I-485는 작년 대란에 접수후 pending중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EAD가 11월 중순에 만료되었는데요.
    어차피 H-1B가 살아있고,
    조만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EAD는 Renew 안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제가 AP는 올해 5월경 신청해서 받아둔 게 있는데요..
    이번 연말에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그 전에 안 나오면 AP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AP를 사용하면 H-1B 신분이 상실되잖아요.
    그럼 어떻게하죠?
    한국가기 전에 EAD Renew 신청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 놓고 가야 하는 걸까요?
    신청만 해 두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카드를 받고 나야지만 다녀올 수 있는지요?

    취업비자로 다시 입국하려면,,
    대사관에 가서 스템핑을 받아야해서 AP를 사용하려는 거거든요.
    비자인터뷰 스케줄 정하고,, 이것 저것 복잡해서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Stamp 68.***.155.187

      대사관에 가셔서 visa stamp 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하시고 간단한 인터뷰, 서류상 문제가 없으시면 비자 스탬프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AP 67.***.163.10

      AP사용한다고 해서 H1 신분 상실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여러명에게 물어보고 AP로 잘 다녀왔습니다.

    • 원글 24.***.36.103

      AP님!
      정말 신분상실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여기 사이트에서도 많이 본 거 같은데요.
      EAD나 AP를 사용할 경우 비자신분은 상실된다고 말이죠..

      그럼, EAD를 사용할 때만 비자신분이 상실되는 걸까요???
      님의 말씀이 맞다면.. ㅎㅎㅎㅎ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

    • H1B 141.***.12.224

      H1B 대사관에서 스탬핑 받는거, 따로 수요일 오전에 예약없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나가서 했습니다.
      site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

    • AP님께 24.***.36.103

      원글입니다.
      저희 변호사 답변입니다.
      If you come in with AP, your H-1B will be no longer valid.

      AP님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여기 계신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도 AP를 사용하면 비자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AP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여기 계신 다른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궁금이 76.***.185.166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려요..현재 AP신청했지만, 저희 변호사도 EAD신청하란말은 안했거든요. 비자있으니.. 근데, 가끔 다른 글들이 있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