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로 한국갑니다.

  • #495167
    아줌 24.***.179.179 3962

    저는 여행허가서로 이번에 한국을 갑니다. 근데 제 16개월 아들이 미국서 태어나 시민권이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적법이 바뀌어 한국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갈날짜는 다 되었고, 그런 절차를 다 밟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그냥 미국 여권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공항에서 도로 가라고 할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국적법이지만, 한국 입국하는데 저희 아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초난감 65.***.4.7

      샌프란 영사관에 있는 글인데, 그냥 미국 여권도 문제 없을거 같네요.

      4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

      가.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한국공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반드시 사용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
      –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신고, 여권발급, 의료보험, 출입국시 한국
      여권 사용등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

      ㅇ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 체류기간 90일 미만 비자없이 미국여권으로 출입국 가능

    • 폴김 76.***.122.112

      그냥 한국에 입국 할 때 외국인 입국 카드 작성하시고 미국 여권 보여 주시면 입국 가능 합니다. 그리고 동네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생 신고 하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 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떠날 때 한국 여권 보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