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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행허가서로 이번에 한국을 갑니다. 근데 제 16개월 아들이 미국서 태어나 시민권이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적법이 바뀌어 한국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갈날짜는 다 되었고, 그런 절차를 다 밟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그냥 미국 여권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공항에서 도로 가라고 할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국적법이지만, 한국 입국하는데 저희 아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