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캘리포니아에서 스피드티켓,,

  • #312925
    Paul 96.***.68.125 4540

    캘리포니아 여행주 LA근방 고속도록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70마일제한에서 91마일이 나왔는데요,, 궁금한점이
    1. 렌트카를 이용하던중 받은것인데,, 렌트카 업체에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스피드 티켓받은 내용이 렌트카 업체도 알게 되는 건가요?
    2. 티켓에 나온 코트 출두 날짜가 12월로 되어있는데 저는 10월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벌금만 내면 되는 걸까요?
    3. 제가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비자 이지만,,
    일을 미국에서 하게 되어 취업비자로 들어올것 같은데,, 나중에 비자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4. 자료들을 살펴보니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의 상황(여행자신분)에서도
    적용되어 나중에 미국에 왔을때 차를 살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건지..
    5. 마지막으로 만약 코트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벌금은 어떤식으로 지불할수 있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ㅜ
    • bbb 12.***.91.122

      벌금은 아마도 400불 조금 더 나올거 같네요.
      렌트카 업체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 신경도 안씁니다. 그 티켓은 운전자에게 나온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나중에 티켓은 렌트카 주소지로 나올겁니다.
      이 렌트카 회사가 님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보통 귀찮아서 인지 통보안하는 경우도 여러번 봤습니다.
      코트에 나오실 필요는 없구요.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며칠뒤에 홈페이지 가셔서 티켓번호 넣으면 신용카드로 돈낼수 있습니다.
      코트 안가셔도 돼요.
      티켓 받은것 자체는 비자발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제면허증인가요? 아마도 그게 원글님인지 보험사에서 알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국제면허증으로 티켓받은것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에 남는지
      궁금하네요.

    • zero 169.***.199.226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는 6개월 단위이고 이후에는 없어져서 티켓발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즉, 주소지불분명, 면허기간도 6개월 이내, 차후에 어떤 근거로해서 비자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 그냥 75.***.158.212

      도망가셔도 크게 무리없겠지만,
      똥싸고 똥 안닦은 느낌 싫으시면,
      코트에 전화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그냥 벌금 다 내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