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돈 6만불을 1년동안 어떻게 굴리는게 좋을까요?

  • #298395
    6만 70.***.104.210 3918

    제 어머니는 한국에 사시는데 저를 보시러 관광비자로 오시곤 합니다.
    여유돈 6만불이 있는데 1년동안 어떻게 굴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택스보고를 해야하나요?
    제 어머니는 당연히 소셜도 없으시고 지금 bank of america에 saving accout를 가지고 계세요. 여권으로 개설하셨고, 제가 알기론 이자가 거의 없는 계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5%이자를 주는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6만불을 1년동안 넣으두면 3천불의 이자가 붙는 개념인가요?

    • 커피향 75.***.233.140

      좀전에 확인한 건데 fnbodirect.com의 세이빙 이자율이 6%라고 하네요. 1년 후에 쓸일이 생길 것 같으면 세이빙이나 CD 어카운트에 넣어두는 것이 나은것 같아요.

    • lee 66.***.218.46

      보통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관광개념으로 오셔서 어카운트를 여시면 이자는 자동으로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의 30%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세법에서는 외국인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의 영주권과는 다른 것으로, 유학생은 보통 non-resident alien 입니다. 관광으로 온 사람도 보통 non-resident alien일텐데, 연장으로 해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resident alien으로 봐야 할 것도 같네요. (?)

      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에 30%를 가져 간다는 것은 원천징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Form W-8BEN을 제출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 세금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냈어도, 나중에 세금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 세금 70.***.89.22

      그럼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관광비자 소유자) 명의 빌려서 은행 어카운트 열어서 이자 받아도 괜찮나요? 저 같은 경우 년 은행 이자 소득이 7천불(작년기준)이 좀 넘는데 세금보고시 당근 이자소득세를 내는데, 만약 관광비자 소유자인 가족 이름으로 만들면 세금을 안낼 수 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