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받을 수 있나요?

  • #314380
    의료보험 174.***.68.250 6992

    아이들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직 한국호적에는 올리질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한국호적에 올리면 한국나갈때 한국의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올리라고하는데요, 전 이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호적엔 올릴 수 있겠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론 보험비를 조금 납부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요?
    주변 지인들보면 되는 것 같기는한데, 원칙적으로는 안되어야맞는 것 같고…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 mlb 72.***.154.213

      한국이 호구라서 말씀하신대로 보험료 조금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 가능합니다. 덜 떨어진 한국 정치인들(알고 일부러 방치하는지도) 덕분에 고국의 세금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 혜택 누리는거죠. 한국 사람들 그것 악용해서 한국가서 치료 많이 받고 오더군요.

      • ㅁㅁㅁ 24.***.109.82

        호구? 악용? 너무 한국의 료보험제도를 모르시는군요. 한국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같은 제도/의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제공하는 제도를 영주권자(여전히 한국국적)에게 미제공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겠죠. 영주권자 3개월 납부후 혜택가능은 한국 임시거주 외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영주권자(한국 국적)가 외국인(외국 국적)보다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죠.

    • 글쎄요 192.***.92.11

      미국에 오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었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귀국해서 1달치만 내면 바로 그 달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는 귀국해서 3개월 동안 납부해야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라도 아직 한국 국민이긴 하니까요. 시민권 얻을 생각은 없어서 시민권자인 경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니, 그렇게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정상이겠지요.
      정말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1달치나 3달치도 내지 않고 친적이나 친구들의 의료보험증을 자기 것인양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면서 치료해 주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요.

      • mlb 72.***.154.213

        달랑 3달치 내고 한국 건강보험 이용하는 것도 악용이에요. 나는 그래도 3달치는 냈으니 떳떳하다는 건 소위 정신승리죠. 영주권자들도 본국인들과 같이 건보료 납부한다면 모르겠지만 3달 내고 매달 납부하는 본국인들과 똑같이 건강보험 이용하는 건 제도의 허점이죠. 아마도 정치인들이 재외국민 표를 의식해서 섣불리 개정은 못하고 그냥 지금대로 가겠죠.

        • ㅁㅁㅁ 24.***.109.82

          한국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같은 제도/의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제공하는 제도를 영주권자(여전히 한국국적)에게 미제공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겠죠. 영주권자 3개월 납부후 혜택가능은 한국 임시거주 외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영주권자(한국 국적)가 외국인(외국 국적)보다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죠.

          • mlb 72.***.154.213

            참 구차하게 합리화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도 3개월치만 돈 내면 한국 건강보험 이용 가능하죠. 그렇다고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의 얌체짓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에요.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의 혜택은 결국 본국인들의 세금을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을 위해 쓰는 꼴입니다. 외국인들 운운하면서 영주권자들의 얌체짓을 차별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게 가관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 시민권자도 3개월치만 돈 내면 한국 건강보험 이용 가능하죠” 이게 사실인가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군요.

            • 뭐가구차 98.***.48.98

              쿠바같은 나라는 외국인이라도 전액 무료입니다.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내고 3개월째부터 외국인도 보험혜택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도 의료 제도가 참 인간답게 잘 되어 있는 거네요.

    • 간접경험 71.***.127.152

      정치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 으로 접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도 결국은 보험입니다.
      적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집단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왔던 집단과 분류하기 위해서 3개월치 보험료를 미리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 오는 보험료의 수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오를 것입니다.

    • ㅁㅁㅁ 24.***.109.82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이중국적자로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국적 소유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의료보험은 한국국적 국민이라면 받아야할 의무/혜택중 일부일텐데 왜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JH 198.***.159.18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제 딸아이를 한국에 귀국했을 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출생, 2011년 신고). 출생신고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출국했는데, 출국한 이후 딸 아이의 출생신고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의료보험료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의료혜택을 받은 일도 없지만, 규정이려니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마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