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연장및 비자 연장이요,,,답변좀 꼭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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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비자 96.***.160.237 2329

    저는 작년9월에 h4로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 입국전에 남편이 회사를 트랜스퍼하였습니다. 입국시 새로운 회사의 서류를 기준으로 i94를 받아야하는데 그전회사의 걸로 i94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i94만기는 올해9월30일 여권 만기일은 11월30일입니다. 이럴때는 비자와 여권을 어떻게 연장을 해야되나요? 새로운 회사의 비자 만기일은 2011년 9월입니다.

    • 소나기 68.***.248.227

      제 경우 여권 먼저 새로 발급 받고 (전자 여권으로 바뀐지라 연장이 안 되어, 새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H-1B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님은 i-94에 체류 날짜가 9월 30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연장 신청 하기엔 기간이 촉박해 보이네요. 전자여권 발급 받는 기간만 해도 몇 주 걸리더군요. 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일단 비자신청에 들어가면 (이민국에서 접수하면) 일정 기간동안은 i-94 날짜가 지나도 체류가 합법입니다만 님은 남은 기간이 촉박해서 그 전에 접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4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H-1B는 연장 때도 처음 신청때와 같은 절차/서류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