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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팔려고 작년 10월 매매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개설 헀습니다.
식당입니다.그런데 바이어의 이런저런 핑게로 몇달을 보냈습니다.
가게앞에 ownership change 의 팻말을 두번이나 똈다 붙엿다 했습니다.
덕분에 매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이번에 에스크로 종결일에
가게를 바이어가 인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인수하려면 3만불을 깍아
달라고 하는군요.
이미 매매대금은 에스크로 계정에 다 들어 왔고,알콜 라이센스도 바이어
앞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3만불을 깍느니 다시 취소하고 차라리 가게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형편이 안되고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합니다.
3만불을 깍아달라는 이유는 영업시간이 10시에 closing 하는데 본인은
12시인줄 잘못알았다고 하는겁니다.
말도 안돼는 것이 바이어가그 동안 가게에 여러번 왔고 매상첵업도 했는데
가게앞 출입구에 영업시간을 누구나 볼수 있게 게시했는데
이런 억지 생떼를 쓰는군요.
일단은 바이어에게 법대로 하곘다고 통보를 했는데,실제 변호사를 고용하면 시간도 걸리고 , 허나 주위에선 백번 저희가 이긴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미국에 온지 수년 밖에 안됏고 빨리 귀국을 해야하는
사정을 바이어가 알아서 고의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분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빠른 시일내에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