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가 깨질 때.

  • #292921
    pacan 68.***.241.248 2498

    가게를 팔려고 작년 10월 매매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개설 헀습니다.
    식당입니다.그런데 바이어의 이런저런 핑게로 몇달을 보냈습니다.
    가게앞에 ownership change 의 팻말을 두번이나 똈다 붙엿다 했습니다.
    덕분에 매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이번에 에스크로 종결일에
    가게를 바이어가 인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인수하려면 3만불을 깍아
    달라고 하는군요.
    이미 매매대금은 에스크로 계정에 다 들어 왔고,알콜 라이센스도 바이어
    앞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3만불을 깍느니 다시 취소하고 차라리 가게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형편이 안되고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합니다.
    3만불을 깍아달라는 이유는 영업시간이 10시에 closing 하는데 본인은
    12시인줄 잘못알았다고 하는겁니다.
    말도 안돼는 것이 바이어가그 동안 가게에 여러번 왔고 매상첵업도 했는데
    가게앞 출입구에 영업시간을 누구나 볼수 있게 게시했는데
    이런 억지 생떼를 쓰는군요.
    일단은 바이어에게 법대로 하곘다고 통보를 했는데,실제 변호사를 고용하면 시간도 걸리고 , 허나 주위에선 백번 저희가 이긴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미국에 온지 수년 밖에 안됏고 빨리 귀국을 해야하는
    사정을 바이어가 알아서 고의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분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빠른 시일내에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 남부지방 68.***.129.83

      전문부로커 에이전트 먼저선임하시건 어떻습니까?
      매매시 셀러,바이어 돈에관하여 예민하기 때문에 차칫 작은 오해로 100만불딜도
      단돈 5천불에 깨진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소지부분을 부로커가 중간 중간 생략하면서 기술적으로
      부분부분까지 일(에스크로)끝날때까지 전문변호사가 마지막 싸인을 하게됩니다
      미국에도 선수(고이적 프로꾼)있습니다 혹,걸려든거 아닌지,,,
      제 생각엔 브로커를 찿아 도움을 청해보세요
      부동산 상법 비송사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