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두사람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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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76.***.224.91 2964
    2009 3 9일 데니스 가프니는 2006년도 세금보고에서 $31,179 를 더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편지를 받았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에서 융자상환금 $90,845 에 대한 부채탕감 1099-C 를 누락했다는 내용이었다.

    2010 8 30일 법원 판결이 났다. 은행의 실수로 비롯된 코미디 사건이었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1992년 하와이에 사는 데니스 가프니는 가프니 엔터프라이즈 라는 건축 회사를 설립하였다. 집을 지어 분양하는 일을 했는데 보험 회사와의 소송에 휘말렸다. 이 년만에 가프니 부부는 전 재산을 탕진했다. 1994년 살던 집도 버린 채 새로운 삶을 찾으려 아리조나로 이주했다. 정착한 곳은 케이브 크릭에 있는 아파트였다.

    하와이를 떠났지만 데니스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닫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1996년 채무자들과 합의를 끝내고 회사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집은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이웃사람을 통해 들었다. 데니스 가족이 살던 집의 렌더는 뱅크 오브 어메리카였는데 모게지가 연체되자 바로 하와이 법원에 모게지 차압을 신청했고 퍼블픽 세일로 집을 팔았다. 채무자와 합의를 하는 도중에도, 집은 은행에서 가장 먼저 가져가서 처분했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편, 아리조나 케이브 크릭에서 살던 토마스 가프니는 하와이로 이주했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했다. 2001, 그도 사업에 실패하였고 재산을 정리했다. 은행의 실수로 데니스 가프니와 토마스 가프니의 소셜 넘버가 똑같이 기재되었다. 융자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리조나의 케이브 크릭 주소가 동일한 것 때문에 은행의 실수가 반복 되었고 두사람은 양쪽으로 서로 다른 은행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2001 10 30일 토마스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한건의 융자케이스가 데니스의 것으로 둔갑했다. 토마스는 데니스의 집에 대한 차압 기록이 그의 크레딧으로 남아 후일 융자 신청이 거부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크레딧이 나빠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문제점 하나: 은행에서 집을 차압하는 순간부터 데니스의 집은 토마스의 것으로 둔갑이 되었다.

    문제점 둘: 토마스의 융자금에 대한 부채 탕감 서류가 데니스의 기록으로 넘어갔고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

     

    2008년도에 국세청 편지를 받은 데니스는 즉각 은행에 연락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은행직원은 내용에 하자가 없다며 성의없는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이 편지가 법정에서 데니스를 변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었다.

    아주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한 서류상의 문제가 두 사람의 새 출발에 발목을 잡고 16년을 따라 다닌 케이스이다. 비슷한 이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아리조나와 하와이를 오가면서 엮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내것 같기도 하고 전혀 내것이 아닌 서류와 편지, 전화를 받으면서 16년을 지낸 사건이 국세청의 세금부과로 법원에서 상세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50 페이지가 넘는 사건의 개요와 법원 판결을 밤을 새워 읽었다. 법인설립, 비즈니스의 파산과 부동산 차압절차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판사가 코미디라고 한 말에 어이없이 웃다가 독자와 나누고 싶어 아주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집을 정리하도록 맡겼다면 애초에 이런 운명의 장난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법적인 모든 과정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모든 서류에 틀림없이 마침표를 찍는 일이 중요하다. 데니스의 실수는 채권단과 합의를 할 때 은행에서 받은 데피션시 저지먼트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동산 부로커가 중간에 있었더라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은행에서도 데니스의 채권단에게 클레임을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하지 않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의문점을 제시 했더라면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영실 (Diane)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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