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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며칠 전에 한국지사에서 미국에 서류를 보낸다고 국제우편료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지사에서 저희집에 보내는 서류 우편비용, 한국지사에서 미국지사에 보낼 우편비용, 미국지사에서 다시 미국의 제출할 곳에 보낼 우편비용등을 계산하여 $100정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금을 내면 우편 수수료가 다 포함되는 가격이 아닌지와 소포도 아니고 미국에 보낼 서류의 우편비용이 이정도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100가 적은 돈도 아니고, 나중에 미비서류가 있다던지 rfe 등 추가 서류 요청이라도 받는다면 그때마다 우편료를 요구해 올게 뻔한데 한국 거주자가 한국과 미국에 사무실이 모두 있는 곳과 변호사 및 세무사 계약을 한 후 계약금과 별도로 우편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