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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년5월에 취업이민으로 입국하여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합니다.
그중 20살인 아들은 2005년 동안 약3개월간 파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여
약 800불정도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한차례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식당의Tax 신고후 밀린급여와 함께 개인Tax신고 서류를 주겠다고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저희 생각으로는 식당측에서 Tax신고를 할 생각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1. 저희 아이는 Tax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
2. Tax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
3. 밀린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도움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