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 구입 tax 신고 Reply 2008-03-2200:24:07 #301196 재택근무 24.***.136.244 2308 원격근무의 특성상 컴퓨터가 꼭 필요하고 개인비용으로 구입해야합니다. 이럴경우 구입비용에 대해서 tax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한솔아빠 151.***.39.26 2008-03-2310:33:34 다음 설명을 보면…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제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 employee의 경우, 가능하다해도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용을 (컴퓨터의 구입 가격이 아니라)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에서 ‘Other Expense’에 적용하므로 그 비용이 본인의 AGI(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넘어야 효과가 있게 됩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규정이 약간 다르구요. 참조: http://www.sanderscpa.com/new/homecomputer.htm IRS Publication 587. Business Use of Your Home http://www.irs.gov/pub/irs-pdf/p587.pdf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