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한 컴퓨터 구입 tax 신고

  • #301196
    재택근무 24.***.136.244 2308

    원격근무의 특성상 컴퓨터가 꼭 필요하고 개인비용으로 구입해야합니다. 이럴경우 구입비용에 대해서 tax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솔아빠 151.***.39.26

      다음 설명을 보면…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제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 employee의 경우, 가능하다해도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용을 (컴퓨터의 구입 가격이 아니라)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에서 ‘Other Expense’에 적용하므로
      그 비용이 본인의 AGI(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넘어야
      효과가 있게 됩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규정이 약간 다르구요.

      참조:
      http://www.sanderscpa.com/new/homecomputer.htm

      IRS Publication 587. Business Use of Your Home
      http://www.irs.gov/pub/irs-pdf/p58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