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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영주권 수속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요
제 아이가 곧 10학년이 되는데요( 미국이 아닌곳에서 미국계 외국학교 다닙니다)12학년 마치고 미국에 대학갈때, 엄마가 영주권자 라는 이유로 학생비자가 거부될 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얘가 미국에 대학교 때문에 들어오면 저는 그때 이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와 같이 수속을 안하는 이유는 고등학교의 중요한 10, 11 그리고 12 학년을 방해 안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구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마치기 전에 land 를 하게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옮겨야 되니, 그것때문에 아예 대학 입학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비자 라는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게 말이 되는건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