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두 번째 송금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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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31.37 10535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외국환은행(예: 외환은행)에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1.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필증 교부
    * 이 때 아래 외국환은행, 지점 및 송금액 명시해야 함
    * 이 절차가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함
    * 서류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므로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는 다시 방문해야 함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필증 지참 후 송금
    * 송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대외지금수단매매신고시 구비서류는 안내
    1. 신고서 2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해외에 체제하는 사유와 국내의 어떤 재산을 무슨 이유로 외국에 송금하는지 간략하게 기술
    3. 거주성 확인
    – 해외에서 2년이상 체제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전자정부 발급 가능)
    – 해외에서 2년시상 체제예정자: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재학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
    4. 신고서 확인: 여권사본, 비자사본
    5. 체납여부 확인: 납세증명서(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지방세납세증명서(동사무소; 전자정부 발급 후 우편 수령이나 아무 관공서나 팩스 민원 신청 후 3시간 후 발급 가능)
    6. 신용불량여부 확인: 신용정보조회서(은행; 전 금융기관에 연체없음 확인 서류로 금융기관 연합회용)
    7. 송금예정액 확인(신고인 명의의 원화예금졔좌로 확인)
    – 통장 첫 페이지 복사: 예금주 표시면
    – 통장 마지막 페이지 복사: 송금예정액 표시면
    * 혹은 잔액증명서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은 신고된 금액을 넘을 수 없슴)
    8. 송금예정액의 재원(원천) 확인; 재산반출에 대한 소득에 대한 원천을 확인
    – 부동산관련 소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
    * 한국내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로 미국내 주택 구매등과는 아무 상관없슴
    –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상속 또는 증여: 상속확인서(세무서), 증여확인서(세무서)
    9. 대리인앞 위임의 경우: 위임장(현지 영사관 발행) 원본
    위임문구: “한국은행앞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홍길동에게 위임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및 신고인 명의 예금계좌개설, 해외송금 등의 경우에도 관련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 안내
    http://www.bok.or.kr 접속 -> 초기화면 녹색 bar내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
    http://www.bok.or.kr/template/main/html/subject/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1446&cinfoid=IN0000000529

    *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송금은 본인이 지정하고, 신고서에 명시한 은행, 지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송금시 다음과 같은 은행 수수료가 발생함
    1. 환전수수료
    송금보내는 환율-기준매매율
    즉, 기준매매율이 940원이고 송금보내는 환율이 950원이면 1불당 10원씩의 환전수수료 발생
    45%할인이니, 50%할인이니 하는 것은 이 금액을 할인해 준다는 의미임
    * 외환은행의 경우, 송금클럽 가입시 최대 45%할인 가능하고 고객등급에 때라 50%도 가능
    * 우리은행이 최근 수수료 할인이 많다고 하니 확인바람
    2. 송금수수료
    보내는 은행에서 떼는 수수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할인된다고 하나 필증 수령후 창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줄이기 힘들 것 같음
    3. 받는쪽 수수료
    받는 은행에서 떼는 수수료 및 중간 은행에서 떼는 수수료로 시티은행의 경우 어카운트 종류에 따라 incoming은 무료인 경우도 있음

    그럼 어렵게 번 돈 잘 송금하시고 소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참, 본인이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면 “국민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에 해당하는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기타 사항은 제 첫번째 송금 경험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page=1&sn1=&divpage=2&sn=off&ss=on&sc=off&keyword=비거주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74

    * 도움이 되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추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