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당한 경우…..

  • #292833
    질문 207.***.54.33 2509

    하도 억울해서 법적인 질문 드립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A와 B로 명명하겠습니다.
    A가 B를 (B가 하지 않은 일로)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몰아세워 여러 사람앞에서 창피를 주고 위협까지 했을 경우, B가 A를 고소하거나 아님 법적으로 A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고소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법적인 Back-up 이 있다면 A로 하여금 조금은 자숙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다.
    딱하니 법적인 조언을 구할 만한 곳이 없어 글을 올리니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엔지니어 65.***.126.98

      미국법은 모르지만… 한국법과 비슷할 겁니다..
      이게 바로 명예회손입니다. 님은 상대방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글쎄요,, 24.***.181.101

      손해 배상을 청구 하거나 고소를 할경우에는 피해자의 물질적 내지는 신체적 피해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예 회손을 당했다고 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무고로 인하여 그 명예회손으로 인하여 금년도 나의 가게 매출이 30%가 줄었다는 그 명확한 상관관계가 분명히 입증되어 질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정신적인 심한 피해를 입으셨는지는 알수없으나 단지 여러사람 앞에서 욕을 들었다고 해서,그리고 그 목격자가 여럿이 있다고 해도 그 가해자는 고소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직접적인 신체적 물질적 피해 사실은 없으나 생명의 위협을 주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라면, 법에 구제 요청을 하실수는 있을 것입니다.

    • 원글 207.***.54.33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인 조취를 취할 생각은 없고 다만 가끔 쇼핑을 하는 곳에서 어시스턴트 매니져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다음에 갔을때 “법적으로 이런 법조항 아래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해두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조언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