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후의 상태…?

  • #477229
    착잡 71.***.211.181 2228

    2007년 대란때 접수한 I-140이 거절되었고 이후 I-485도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AAO에 appeal 접수를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비자는 1년 남아있긴한데

    1.위 경우 결정되기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요?

    2.신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건지요?

    3.appeal중의 EAD, 여행허가서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 immin 98.***.251.229

      1 & 2. 영주권 신청과는 별도로 비이민비자 상태를 유지하셨다면 그 비자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어짜피 I-485 신청자로서의 혜택으로 받은 EAD와 여행허가서이시니 무효해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 궁금 208.***.101.171

      무슨비자가 1년 남으셨는지.. 취업비자인가여? 아님 학생비자 등등 계속 유지하셨다면 합법 체류죠…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와서 학교다니다 스폰서받아 영주권을 수속했고 영주권 수속한 후에도 계속 학교다니며 학생비자를 유지했다면 합법체류
      영주권 수속후 학교 안다녓으면 I-485 거절순간부터 180일까지는 괜찮지만 이후는 불체가 됩니다..
      3. appeal중의 ead는 영주권 신청하면서 ead신청한것이라 영주권 거절되면 자동으로 ead도 무용지물.. 여행허가서는 잘 모르겠음..

    • 원글 71.***.211.181

      답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필하고 결정되기까지 1년~2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있는 비자기간이 끝난후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