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 #502411
    바램이 70.***.108.174 2196
    잠잠하던 HR3012가  부활하니 다시 걱정이네요.

    이번달 문호에 들어서  ead카드 리뉴(8월 15일만기)신청을 안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3012가 통과되면 문호가 뒤로 다시 밀릴테고 그럼 리뉴신청이 늦어져 문제가 되진않을지 걱정되어 다른 분들 의견 수렴하고자 글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J&J아빠 67.***.213.4

      저는 영주권 받기 딱 보름전에 새 EAD가 왔습니다.
      저 역시 3012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구요.
      만에 하나 법안이 영주권 받기전에 발효 되고 EAD갱신이 안되어 있다면 일을 할수가 없죠.
      그래서 EAD를 받아 놔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될거라 생각 했습니다.

      이번달 문호시라 할지 말지 고민 되시겠네요.

      저라면 이번달 20일 까지는 기다려 볼거 같구요(Nebraska 경우는 중순이 지나야 대개 발부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영주권이 1달 내에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 몇달 이상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3012가 되더라도 상하원 통과하고 대통령 사인 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Effective Date이 언제로 정해지도 알수 없구요.
      더더구나 아직도 그래즐리가 홀드하고 있고, 다른 법안을 다 뒤로 미루고 먼저 표결할 만클 중요한 법안도 아닙니다.
      님은 원체 승인이 가까우셔서 별일이 없을것 같긴 하네요.

      만약 많이 불안하시다면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380불버리고 EAD 필요 없어져도 불안한거보단 낫잖아요?

      비용이 부담 되신다면 변호사 고용하지 마시고 e-file을 하세요. 그려면 딱 380불 + USPS 배송료만 듭니다.
      이전 손종팔님께서 질문하신 EAD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구요.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57198#c_257286

      아무 문제 없이 며칠 내에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