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어머니의 직장(월마트쪽)을 통해서 영주권 소속을 받고있는 학생인데요…
어머니의 Employee Authorization카드가 10월 18일 2011년에 마감됩니다.그래서 6월달에 신청해놨는데… 돈을 안냈다고 USCIS에서 취소시켰습니다. 돈을 안낸이유는 제껄 신청할때 돈을 안내고 하고 별 문제 없이 해결되어서 그랬습니다. 취소되기 1주일전에 돈을 보냈는데도 취소하더라구요…
그래서 8월 2일날 다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피스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8월 2일부터 90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즉 11월 1일이나 2일에 되는거죠. 해결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expedite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USCIS직원이 여러 가지 criteria를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중에 해당되는게..
(1) 회사에 extreme한 financial loss가 있는경우: 이건 회사에 따라 달렸음…
(2) Emergency Situation인 경우: “상사가 해고시키고, 미국을 떠나야 하며, 교육의 길을 잃어버린다.”
(3) USCIS의 실수인경우: “제꺼 할때 돈을 안냈었다.”
이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상사가 10월 18일날 이후에 일 못하면 terminate 시킨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현재 남아있는 방법은…
(1) USCIS에서 expedite를 해주거나…
(2) 아니면 이 못된 상사가 아닌 월마트를 통해서 Leave of Absence를 받는길밖에 없습니다… 아프시고 나이드신 저희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2주일이 맥시멈이더군요…10월 18일부터 2주일이면 11월 1일이나 2일이 되겠죠.. Employee authorization이 expedite 안되면 11월 1일이나 2일날 approve된다해도… 이날 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7년동안 저를 기르시고 키우신다음 이제 영주권이 이제 곧 2011년 12월이나 2012년 1월에 나오게 되는데…
만일 지금 해고당하시면 저희는 미국을 떠나야 하고… 전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