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에 저는 가족과 같이 J1, J2를 1년으로 받아 미국에 연구교수로 나갔습니다. 1년을 체류하고, 그 곳의 교수와의 프로젝트 연장으로 가족과 함께 체류기간을 1년더 더 연장하였습니다.
저는 2년차 초반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가기 위해 J1비자를 다시 받았고, 그 비자를 이용하여 여러번 한국에 왔다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연장기간동안에는 J2비자를 받은 가족들은 미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는 기간에 맞추어 가족과 함께 귀국을 하였습니다.문제는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B1 비자를 신청하였을때, “J1 primary 없이 1년동안 불법거주”를 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비자 거절이유는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불법거주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J1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했고 가족의 J2비자기간은 J1기간에 종속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미국방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연구교수로 미국에 나가게 되었고, 지난주 가족과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J2비자를 받아야 하는 가족들에게 위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상당한 인터뷰시간을 가지면서 저와 가족은 운좋게 J1,J2비자를 각각 받았습니다만, 혹시나, 미국 입국시 가족들이 이전의 비자 거절 사유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를 대비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