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EB2 case -변호사 소개해 주세요.

  • #503188
    EB2EB5 209.***.242.74 2562
    EB2 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회사가 Starup company 이고 투자자 중에 친척이 있습니다.

    저는 E2 employee visa로 일하고 있구요.

    미국 석,박사 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일이랑 directly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경우를 잘 하시는 변호사 어디 계실까요?

    한국분이든 아니든 상관 없는데, 아시는분 있으시면 소개부탁드립니다.

     

    정 안되면 EB5 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너무 않 좋고 미국사람들 투자하기 싫어하는 데 외국인들 더러 하라는 얘긴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요. 캐나다 처럼 원금을 보장해 주는것도 아니고, 영주권도 보장이 안되니 둘 중 하나라도 보장이 되면 해보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네요.
    • 김유진 71.***.69.120

      일단 몇분의 변호사에게 이력서를 보내서 Evaluation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시다면 영주권과 원금보장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스올라스오션 리조트(Las Olas Ocean Resort)프로젝트 추천 합니다.
      http://www.lasolaseb5.com
      http://www.iminusa.com

    • 박호진 변호사 173.***.70.100

      스폰서 회사가 startup business라면, EB2를 스폰서하는 데 있어서 재정능력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 전문 변호사와 case specific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친척 분이 그 회사의 소유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스폰서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원금을 “at risk”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 여부가 쉽지 않습니다.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project를 선정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risk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전체 project의 자본금 구조에 따른 risk로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형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는 자금이 전체 사업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그 은행의 name value에 기대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EB5 투자자들의 자금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정부 출원 자금의 비율이 큰 사업이라야 착공시기와 사업 진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job creation에 따른 risk입니다. EB5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2년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조건해지 신청 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소정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에 사업의 성격상 소정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유리한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job creation methodology를 해당 사업 분야에 적합한 model을 사용하였는지 또한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Regional Center에서 제공한 설명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원금 상환에 관한 risk입니다. 원금 상환을 제때 제대로 받으려면, 우선은 사업이 수익성이 좋아야 합니다. 아직 경제 환경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히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regional center나 해당 프로젝트의 economic evaluation을 수행한 economist에게 정확한 설명과 증거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신다면 담당 전문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투자는 프로젝트의 내재적 요인은 물론 환경적 원인에 의하여 예측했던 것보다 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원금상환에 대한 2차, 3차 backup exit plan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전문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B2EB5 98.***.134.205

      친정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B2 를 시도해 보고 싶지만 아직 회사 인원도 많지 않은데 서류 준비 등 회사에 번거로운 일을 만드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영주권자들이어서 저만 해당 되거든요. 우선 회사와 상의해 보고 결정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