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입국한 사람을 위한 추방유예 조치” 그 절차 및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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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1.***.16.82 4418
    지난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추방유예조치에 대한 신청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한데, 신청 대상자 수가 80만 명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첫 날 접수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 절차 개요와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1단계:- 자신이 금번 조치의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법정 요건]

        1) 16번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2)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줄곧 미국에 살고 있을 것,

        3)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가 되지 않았을 것

        4)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것 (또는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하였을 것)

        5)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GED 합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미군을 정상적으로 제대하였을 것

        6) 중범죄, 주요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일반 경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녕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을 것

        7) 2012년 6월 15일과 금번 조치에 대한 신청일 양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2단계:- 위에 열거된 각각의 요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각 요건별 증거 자료의 예]

        1) 만 16세 이전 미국 입국

            – 출생증명: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증명

            – Form I-94

            – 여권 안에 찍혀 있는 미국 입국 직인

            – 학교 재학사실 기록 (예: school attendance certification, report card, academic transcript, school year book 등)

            – 병원 진료 기록

            – 은행계좌 개설 기록

     

        2)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 학교 재학 기록 (위의 예와 동일)

            – 병원 진료 기록

            – 교회 등 종교기관 출석기록 / 책임자의 진술서 / 기타 관련 기록이나 증거

            – 은행계좌 관련 증거

            – 날짜가 찍힌 사진

            – 신청인 명의의 공과금 납부 증거

     

        3) 신청 시 만 31세 미만

            – 출생 증명 (위의 예와 동일)

            –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4) 체류신분 상실 중

            – 최종 I-94, I-20 등 체류신분 관련 증거자료

            – 최종 신분이 F-1 학생의 동반 자녀인 경우, 해당 학교/학원의 확인서

     

        5) 학력 및 군 복무 사실

            – diploma

            – GED certificate,

            – report card

            – school transcript

            – report of separation form, military personnel record, military health record 등

     

        6) 범죄 경력

            – 신청인에게 1차적인 입증책임 없음

     

        7) 신청일 현재 미국 체류 중

            – 학교 재학 기록

            – 은행 등 금융기관 발행 문서

            – 의료기관 발행 문서

            – 직장에서 발행한 재직확인서 등

     

    *** 주의할 점 #1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 만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5년 간 미국 내 거주 사실” 요건과 관련해서는, 달리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 주변사람들의 진술서가 증명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요건들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만으로는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변사람의 진술서만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2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위에 열거된 대부분의 요건들은 정황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학력 및 군 복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해서는 입증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단계:- 이민국에 추방유예조치 요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이민국 ASC에서 biometrics (지문날인, 사진 촬영 및 서명)를 받게 됩니다.

     

    5단계:- 승인통지를 받게 됩니다.

     

    위의 절차 및 각 요건별 유효한 증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Wang, Mugno & Park, P.C.

    Fort Lee, New Jers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