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해야 되나요?

  • #498719
    그만불체 68.***.183.15 2277
    남편이 F1이었고 제가 F2였는데 4년전 남편이 취직이 되어 H1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 변호사가 그만 저의 동반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것도 모르고 이번에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 다시 발급받고 남편은 H1 연장하려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넘게 신분없이 지내거죠(opt기간이 있어 4년은 넘지 않았구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혹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건 아닌지요?
    • 같은경우 66.***.56.118

      저와 제 집사람도 정확하게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변호사가 누락시켰다는 증빙 서류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 및 우리는 그 전에 변호사에 동반 가족 비자 연장 신청 통보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copy 등)와 함께 다시 신청해서 approval 받았습니다 (I-485). 그냥 무조건 나가면 불체 기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잘 아는 “변호사” 와 상의 후 필요시 출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