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H1B신청시 어려움을 피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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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H1B신청시 어려움을 피할수 있는가; 2010년 H1B신청준비주의사항 올해 4월1일 H1B접수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H1B신청이 순조롭게 하기위해 으리는 이민국의 신비망록과 신이민법의 요구에 그거하여 우리법률사무실의 다년간의 경험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건의를 낸다

    1.  회계전문가가 소형상업회사를찾아 회계업무를하고 H1B신청은 일반적으로 이미국의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많은 회계전문가는 하나의 소규모상업회사를통하여 H1B직업신청의회계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계전문가가 소규모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H1B신청하는사람이 일찍 우리법률사무소와연계하기를 건의해서 그직위가 H1B신청조건의 전문직업에 적합한지를확인한다.

    우리는이미 많은 소형회사의 회계전문가를위하여 그회사의 업무와 일의성격에 근거하여 많은 이민법중 H1B전문직업이 요구하는 직업과 직무를 분류하였다.많은 소규모회사의 책임자가 이민법을 잘알지못하기 때문에 귀회사와 재무작업과 관여하는 회사원을 통상 회계라고 부른다.

    우리의 이해와 고용자의 소통을 통하여 이런직위는 다른전문직함과 맞더라도 회계가아니다. 그외에 우리법률사무소가 준비하고 제출하는 회계전문가가 소규모회계사무소직업 H1B신청은 전부 승인을 받는다.

    2.  중개회사 혹은 Consulting회사 를 통하여H1B를 신청하는 것은 더어렵다.  전미이민법률협회는 최근 미국이민국2009 年1月13日문서를 공표하여 H1B신청인(회사)가 고용주와고용인의관계를 명확히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미 국회사는 한명의 외국전문가를 채용하고  H1B신청하고 ,그H1B고용인이 이 그회사를 위해서 그회사의행정과업무관리를 받아들이고 그회사의고용인이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많은 중개회사(브로커)가 대량의 외국전문가를위해 H1B를 신청한 후에 다른 미국회사와 연계해서 ,그 고용된 H1B고용인을 다른회사에 보낸다.그들이 파견한회사는 대부분이 단기여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회사에 파견한다.많은H1B사람들이 잡을 바꾸는 과정에서 간격(틈)이 생겨,전의 일이 이미 끝났으나 계속되는회사가 실행되지 않는다.이민번H1B규정에 근거하여 이런 간격이 생기면 H1B신분을 상실한다.지금 미국경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화에서 많은 중개회사(브로커)가 신청한H1B신분을 가진사람이 합법적인H1B신분을 잃고 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민국은 2009년1월13일 문서에근거해서 올해4월1일시작하는 H1B신청에 관리와 요구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H1B신청인은 만약 반드시 중개회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면 반드시 계약전에 중개회사의 서면허락을 받고  그 회사 2009년1월13일비망롤과 이민법요구에근거하여 고용주와고용인의관계의문건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서 H1B성공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3.  특히 关注직위가 제공하는 샐러리기준을 관심을가져 살핀다.  경제형세가불안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회사는 지출을삭감하고, 근래 이년간H1B신청의 특징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샐러리가 비교적 낮다.작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미 많은낮은 샐러리의 H1B신청인의 문의를받는다,샐러리가 적어 H1B신청이 잘되지않을까걱정인것이다.

    H1B신청샐러리 표준에 관한 규정:
    미국고용주는 H1B신청전에 반드시 미국노동부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한부를 제출한다.  그고용주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고용인을 고용할시 작업조건을 증명하기위해서다. 1) The actual wage the employer pays to other individuals similarly employed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or 2) the prevailing wage for that position in the geographical area of intended employment “based on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The employer must calculate both the prevailing wage and the actual wage, us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DOL 을포함한다.

    Labor Condition Application반드시 고용주가 급여하는 실제 샐러리 평균과  그지역의 비슷한 보통샐러리평균수준으로  설명한다.

    미국노공부허가의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받아 반드시 H1B신청과 동시 이민국에 제출한다.이민국은 미국노공부허가의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봐야만이 H1B신청을 심사하여 처리한다.

    “비록 7일 이 초과되서도 허가되지 않아도 H1B신청을 먼저 제출할수 있다.”는 예외도 있지만 이예는 노공부가 보통 7일을 초과하여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허가하지 않는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공부의 LCA심사처리 절차는 그iCert웹사이트시스템을통해  직접 제출하는것이다.

    지금의 신청설치에 근거해서 만약 신청인이 미국노공부통계기구설정의 일반샐러리표준 ,즉OES/SOC샐러리표준 을 사용하면, LCA는 일반적으로 순조롭게 허가해준다. 이것이 바로 H1B신청인이 미국노공부통계기구설정의 보통샐러리표준을 충분히 주의해야만 하는것이다.

    만약 어떤 소규모 하이테크놀로지회사가 보통샐러리표준보다 낮은외국고용인의 연구성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한다면 우리는 많은 성공적인 사례로 이회사에 O1신청을 미리 제출한다.

    O1신청은 미국노공부ㅇ허가의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요구를 제출하지않는다.
    그리고 인원수 제한도 없다. O1신청은 이미 과학연구,기술과 학술상 성취의 외국 고용인에 적용되고 있다.

    O1신청의 다른  큰 좋은점은 허가가 나자마자10월1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다.

    올해 H1B 신청인성공을기원하며 이상은 기고자가 미국 이민법에 대한  개인이해와 해석으로 개별적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도 아니고  법률근거로도 할수 없다.

    우리는 독자에게 최초 무료평가를 제공한다.관심있는독자는 이력서 H1b,직업,월급,고용인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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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e H.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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