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도울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 #313586
    기다림 70.***.48.156 3760

    미국의 학부에 재학중인 학생두명이 걸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과 부딪쳐서 크게 다쳤습니다.
    한명은 골반뼈가 5개이상 골절되고 허파와 장기에도 멍이 들었구요. 다행이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의식을 회복중입니다.

    다른학생은 좀 심각해서 삼일쩨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각에 급한마음에 차도 없는 학부생들이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건더나 맥도날드같은 드라이빙 드루에서 나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치었는데 한사람은 도로 밖으로 튀어나갔지만 한 학생은 반대편 차량에 또 치어서 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제 코마 상태로 두개골을 받치는 뼈가 급이 간것 같아 수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얼굴에 복합골절이 있구요. 다만 뇌압이 올라서 좀 가라앉을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깨어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정상생활이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둘다 21살, 22살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뭘 도울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에 가서 사건관련 Police report 떼보려고 합니다. 뭐 큰 길이라 친 사람이 도망가지은 않았을것 같은데, 증인들도 두명이나 응급실에 와서 사건에 대해서 보았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구요.

    보험은 학생보험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동네 작은병원에서 큰병원으로 두번정도 옮겨서 지금은 다른주에 큰병원으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다친 친구는 부모님이 오셨구요.

    뭐 기도하고 병문안 가보는것이 다입니다. 뭘 제가 해 볼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 321212 72.***.60.219

      1.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highway 를 말씀하시는건지요 ?
      2. 고속도로( freeway ) 를 걸어서 들어갔다면 그건 정신병자 거나 자살 생각으로 들어갔을테니 그건 패스하도록하죠 .

      3. 큰길이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가정을해보죠
      highway 같은 큰길 약 8 차선도로에 인도가 뜨문뜨문하게 있고 그중에 drive thru 가 있는도로가 있다. 그런 건물내 최대속도는 빨라야 15 마일 25마일은 어느정도 큰도로의 주거지역을 지날때나 해당함 건물 내부에있는 사설 파킹랏등.. 은 15마일로 제안함 왜냐면 사람이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항상 주위를 요하기때문. 제가보기엔 어느쪽에서 정확하게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진짜 말그대로 도로한곡판에서 사고가난거면 100퍼센트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허나 멕도널드 같은 가게 소유지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황이달라집니다.

      그러기때문에 스피드리밋을 15 마일가량으로 잡는게 당연하구요 5마일이나
      왜냐면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이 많기때문입니다 9:1 ~운전자 100퍼센트과실

      여튼 변호사랑 상담해보시고 하세요 보상받는게 우선이라면 ..

    • bbb 75.***.78.9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죠
      가능하면 대형회사와 일하시는게 좋지요. 작은 한국계회사보다는..
      저정도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어지간히 커버가 안될겁니다.
      아마도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추가로 소송이 들어가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셔야합니다.

    • 기다림 72.***.249.44

      고속도로라 함은 로칼에 있는 HWY를 말한거에요. 하지만 하이웨이가 도심내로 들어오면서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길을 사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하면서 좀 어수서한곳이 였어요. 스피드 리밋은 45마일이였구요. 맥도날드 같은 가게 소유지는 아니고 거기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 ㅡㅡ 174.***.82.125

      여기서 이러시지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예측하는 운전자는 없을테니 다친 학생들뿐 아니라 운전자도 솔직히 불쌍합니다.
      운전자가 전화나 텍스팅, 음주 등의 부주의한 운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큰 부상이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기를 쓰고 이기려할테니 좋은 변호사를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