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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만 얻어가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F-1)으로 2년과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OPT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Job training을 받고 있습니다. OPT 기간 동안에 스폰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가 어떤 비자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야 변호사와 상담할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력: 국내 대학 이공계 4년 학사
이력: 국내 기업 8년 근무 – 기술부서
미국 학력: Paramedic program AS degree – 2년 과정 완료 및 EMT-P certificate 취득
현재: OPT 승인후 Ambulance service 취업 근무 중.이전 국내 이력이 현재의 학위와 Job이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본바로는 H1-B 비자는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업 비자가 해당이 될까요? USCIS에의 자료는 설명이 다소 범위가 넓게 설명이 되어 있어 판단이 쉽지 않네요.
한국내 4년제 학사 학위와 8년 근무 경력은 현재의 Paramedic으로서 취업 비자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지요?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